집행유예 중 또 범행,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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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범행, 법원의 단호한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노8178

집행유예

출근길 지하철 연쇄 성추행,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출근길 지하철에서 같은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 범행은 4월 4일, 피고인이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범행은 19일 뒤인 4월 23일, 같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것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과 전혀 무관하며 피해자가 범인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닌 오해이며 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어요. 즉,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두 번째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해명 없이 다음 역에서 황급히 내린 점은 억울한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1심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19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과 같이 혼잡한 장소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범행을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등)을 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