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보호했더니, 성매매 알선 중범죄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 청소년 보호했더니, 성매매 알선 중범죄

수원고등법원 2023노1088

항소기각

16세 소녀에게 유사성행위 알선,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사지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16세 가출 청소년을 자신이 관리하는 오피스텔에 머물게 했어요. 피고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3년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피해 청소년이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예요. 둘째, 영업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폭력이나 강압이 없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정해진 형량의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머물게 한 적 있다.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적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완료한 상황이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