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아이가 무단횡단해도 운전자 유죄 | 로톡

교통사고/도주

스쿨존 사고, 아이가 무단횡단해도 운전자 유죄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노212

항소기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강화된 주의의무와 과실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22년 5월 26일 오후, 운전자는 창원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차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당시 운전자는 시속 약 3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7세 아동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이 사고로 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1심 판결 후에는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지켰고, 차량 신호도 정상적인 직진 신호였다고 주장했어요.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고, 아이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고 지점이 명확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지난 후 오히려 가속하여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이 운전자의 초범인 점, 피해 아동의 과실, 형사공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적 있다.
  • 사고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였다.
  • 아이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등 돌발 행동을 했다.
  • 차량 신호는 정상이어서 횡단보도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주행한 상황이다.
  • 제한속도는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사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강화된 주의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