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고 판 LA갈비, 법원은 '영업'이 아니라고 봤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손해 보고 판 LA갈비, 법원은 '영업'이 아니라고 봤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379

항소기각

축산물 무신고 판매 혐의로 기소된 홍보관 업주의 무죄 판결

사건 개요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일명 '떴다방') 운영자가 가게를 방문한 고객 81명에게 LA갈비 81박스를 1박스당 1만 원에 판매했어요. 하지만 이 갈비는 박스당 5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운영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판매한 셈이었죠. 결국 운영자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9월 24일 홍보관을 방문한 81명에게 LA갈비를 총 81만 원에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무신고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홍보관 운영자는 갈비를 1만 원씩 받고 사람들에게 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홍보관을 찾아와 제품 설명을 들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고, 구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이윤을 남기기 위한 판매가 아니라 숯 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은품 또는 선물 개념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갈비를 구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단 한 차례만, 홍보관 방문객에게만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이는 숯 제품 판매를 위한 일종의 판촉 활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객 유치를 위해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상품을 제공한 적 있다.
  • 주력 상품 판매를 위해 다른 상품을 사은품이나 미끼 상품으로 활용한 적 있다.
  • 특정 행위를 영리 목적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했다.
  • 특정 상품을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조건을 만족한 고객에게만 제공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영업성(營利性)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