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운전자는 무죄를 주장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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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운전자는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2014도15411

상고기각

피해자의 혈흔 위치가 운전자의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2012년 11월, 운전자 A씨는 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4세 학생을 차로 충격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상완골 및 골반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어요. 운전자는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하며 사고의 책임 소재를 다투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사고 현장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견된 혈흔은, 자신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 사고 지점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견된 혈흔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라고 판단했어요.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고 직후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의 주장보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설령 피해자가 충돌 순간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났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던 중이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 밖인지가 쟁점인 상황이다.
  • 사고 현장의 혈흔, 스키드 마크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상황이다.
  • 나의 주장과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