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만취운전,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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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만취운전,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노3940

항소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58% 상습 음주운전자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4월 28일 밤,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의 만취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이 사건을 다른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재심 판결과 이 사건은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다른 음주운전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
  •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