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핑계로 26번 돈 빌린 직원, 그 결말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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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핑계로 26번 돈 빌린 직원, 그 결말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010

항소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저지른 사기 범행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장차 제조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약 9개월간 회사 대표인 피해자에게 '거래처 지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계약 수주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을 했어요. 피해자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고인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거래처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비용을 과장하거나 허위 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거래처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있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했지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지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있다.
  • 거짓말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거나 받았다.
  • 과거에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