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마약 알선, 결국 벌금 천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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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마약 알선, 결국 벌금 천만 원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05

징역

필로폰 0.7g 매매 알선과 시가 기준 거액의 추징금 부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9년 2월, 지인 B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피고인은 대구의 한 호텔 앞에서 판매자 E씨에게 이 돈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와 E씨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64만 4천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다만, 오랜 수형 생활 이전에 저지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석방 후 망상성 장애 치료를 받으며 단약을 시도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약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과, 적지 않은 필로폰 양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를 구해주려 한 적 있다
  • 마약류 구매 대금을 전달받아 판매자에게 건넸다
  • 직접 마약류를 수령하여 구매를 부탁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매매 알선 행위의 성립 및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