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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과거의 마약 알선, 결국 벌금 천만 원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05
필로폰 0.7g 매매 알선과 시가 기준 거액의 추징금 부과
피고인은 2009년 2월, 지인 B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피고인은 대구의 한 호텔 앞에서 판매자 E씨에게 이 돈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와 E씨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64만 4천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다만, 오랜 수형 생활 이전에 저지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석방 후 망상성 장애 치료를 받으며 단약을 시도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약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과, 적지 않은 필로폰 양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류 매매를 단순히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알선' 행위만으로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여러 전과 등 불리한 사정과 깊은 반성, 치료 의지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추징금 산정 방식으로, 범행 당시 거래액이 아닌 판결 선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때문에 실제 거래액(60만 원)보다 많은 금액(64만 4천 원)이 추징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매매 알선 행위의 성립 및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