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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 친구 성추행, 1심 부인→2심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4노1006
술에 취해 잠든 아내 친구를 추행한 남편의 엇갈린 주장과 그 결말
2020년 6월 13일 새벽 3시경, 한 남성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아내의 친구를 발견했어요. 그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어요. 이후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 여전히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다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지라도,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보인 행동이나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더라도,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