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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북카페 사다리 추락, 1억 3천만 원 배상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2069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로 인한 추락 사고, 카페 점유자의 책임 범위
2018년 5월, 한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북카페를 방문했어요. 이 카페 2층에는 복층 구조물과 이를 오르내리는 나무 사다리가 있었죠. 학생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사다리를 오르내리다, 발을 딛는 순간 사다리가 분리되면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학생은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사고를 당한 학생 측은 카페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다리는 바닥이나 복층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난 사다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설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카페 측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청구했어요.
카페 측은 학생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맞섰어요. 북카페는 놀이시설이 아닌 책을 읽는 공간이며, 학생이 친구들과 심한 장난을 치고 위험하게 행동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또한, 함께 온 보호자가 학생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카페 측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다리에 미끄러짐이나 분리를 방지할 고정 장치가 없었던 것을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보았어요. 특히 주 이용객이 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카페 측이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죠. 다만, 학생 역시 북카페에서 심하게 장난을 친 과실이 있고, 보호자의 감독이 소홀했던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법원은 카페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치료비,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이에요. 법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자’란 시설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하자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의 과실도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어요. 이는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 확보 의무와 이용자의 안전주의 의무를 함께 고려한 결과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