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 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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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료 분쟁, 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대법원 2018다258975

상고인용

매년 오르던 임대료, 합의 결렬 시 법적 효력과 계약 해지 문제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스키장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구두로 토지를 빌려주었어요. 1990년부터 이어진 이 계약은 매년 사업 현황을 고려해 다음 해 초에 연간 임차료(차임)를 합의하여 정하기로 했어요. 2010년까지는 차임이 꾸준히 인상되며 지급되었지만, 그 이후 차임 액수에 대한 다툼이 생겼고 결국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2010년 연차임이 1억 원이었으므로, 별다른 합의가 없었더라도 2011년부터의 연차임 역시 1억 원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되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이 금액을 2기 이상 연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점유 중인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2011년 이후 연차임을 1억 원으로 정하는 데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2013년에 지급한 1억 원은 2011년과 2012년 2년 치 차임(각 5천만 원)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매년 차임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맞섰어요. 토지를 인도하면 스키장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당사자 간 차임 합의가 없었으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차임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가 인정된다며 토지 인도와 연체 차임 지급을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차임 액수가 소송을 통한 감정으로 비로소 정해졌으므로, 그전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며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연체 차임 지급만 인정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과 2012년 차임이 각 1억 원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가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차임 지급을 미룬 것은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며, 계약 해지가 적법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 계약서에 정확한 차임 액수나 인상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 매년 협의를 통해 차임을 정해왔으나 최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임 액수 미합의 시 정당한 차임 산정 기준과 계약 해지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