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원 투자한 마약 사업, 그 끔찍한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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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 투자한 마약 사업, 그 끔찍한 결말

부산고등법원 2020노633

항소기각

SNS를 이용한 필로폰 대량 매매 및 광고 행위의 처벌 수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판매가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투자해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공급책에게 8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8g을 매수한 뒤,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판매 광고를 올렸어요. 이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약 18g을 매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 및 수수한 행위에 대해 죄를 물었어요.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2심 항소 과정에서 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젊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거래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SNS를 이용한 광고 행위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마약 매매 범죄는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류 판매를 광고한 적 있다.
  • 타인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할 자금을 마련한 적 있다.
  •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한 적 있다.
  • 판매 목적으로 상당량의 마약류를 매수한 적 있다.
  • 초범이지만 마약류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판매 목적의 대량 마약류 매매 및 광고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