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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헬스장 가다 다쳐도 산재가 아닐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60088
퇴근 후 복지시설 이용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한 직장인이 퇴근 후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헬스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그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은 헬스장이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시설이므로, 그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출퇴근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사고 당시 실제 거주지는 부친의 집이었기 때문에 헬스장으로 가는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헬스장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체력 증진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단순 복리후생 시설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이용이 강제되지도 않았고, 이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헬스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퇴근 후 사업주가 제공한 복지시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사업주가 시설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동 과정 전체가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시설의 성격, 이용의 강제성 여부,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에요. 즉, 직원의 자발적이고 사적인 이용을 위한 이동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 거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적 출퇴근 경로 이탈 및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