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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헬스장 가다 다쳐도 산재가 아닐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60088

항소기각

퇴근 후 복지시설 이용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한 직장인이 퇴근 후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헬스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어요. 그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직원은 헬스장이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시설이므로, 그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출퇴근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사고 당시 실제 거주지는 부친의 집이었기 때문에 헬스장으로 가는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헬스장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체력 증진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하는 단순 복리후생 시설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이용이 강제되지도 않았고, 이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헬스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근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운동 시설이나 복지 시설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적 있다.
  • 회사의 복지 시설 이용은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 해당 시설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복리후생 시설이다.
  • 사고가 발생한 경로는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곳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상적 출퇴근 경로 이탈 및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