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이름만 바꾸면 책임 피할 줄 알았나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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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이름만 바꾸면 책임 피할 줄 알았나요?

수원지방법원 2020노7211

항소기각

아파트 관리업체의 경비용역 위탁과 산업재해 예방 의무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던 관리업체는 경비업무를 다른 경비업체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 관리업체와 그 관리소장은 경비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인 경비업체 소속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안전·보건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은 경비업체와 맺은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도급사업주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관리소장은 자신이 사업주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경비용역계약이 민사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도급에 해당하여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자인 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사업의 일부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겨 진행한 적이 있다.
  • 나의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가 같은 건물이나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상황이다.
  • 계약서에 '도급'이라는 말 대신 '위임', '용역' 등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
  • 하청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정기적인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