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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철 SNS 댓글 한 줄, 300만 원 벌금형 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가단22079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9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 SNS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그는 특정 후보자 B가 과거 해군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해군작전사령부의 부산 이전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후보자 B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B 후보는 해군작전사령부가 이전할 당시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이전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후보자를 선거에서 떨어뜨릴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비몽사몽간에 다른 게시글을 보고 흥분하여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글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경우, 허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글을 게시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게시글의 내용이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낙선 목적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예요. 법원은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글을 올렸다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낙선 목적 역시, 적극적으로 낙선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글이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낙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