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계약서 작성, 징역 4개월 선고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대리권 없는 계약서 작성, 징역 4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525

벌금

유류대금 채무를 면하려 원청업체 명의를 도용한 하도급업체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공사 장비에 사용할 유류를 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약 1억 9,2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유류 공급업체는 1억 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에게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원청업체의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유류 공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유류대금 지급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원청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유류 공급업체 직원을 속였어요. 그는 자신이 원청업체의 현장대리인이라고 말하며, 계약서상 구매자를 원청업체로, 작성일자를 과거로 소급하여 기재한 뒤 자신의 서명을 했어요.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은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였으며,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현장소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청업체 대표의 진술과 관련 서류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훨씬 이전에 현장소장 직위가 해제되어 대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어요. 즉,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원청업체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부여받았던 직책이나 대리권을 근거로 문서를 작성한 상황이다.
  • 실제로는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 계약서의 작성 일자를 과거로 소급하여 작성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서 작성 당시 대리권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