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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주차하던 차에 슬쩍, 합의금 뜯어내려다 쇠고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284-1(분리)
고의로 부딪힌 뒤 돈 요구, 공갈미수죄 인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
피고인들은 골목에 주차하던 피해 운전자를 보고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피해자 차량 쪽으로 밀었고, 밀린 피고인은 차에 부딪혔다며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 등을 거론하며 따졌어요. 뒤이어 공범이 나타나 "하루 일당 15만 원이니 3일 치 3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 중 한 명은 식당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 차량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항의했을 뿐, 돈을 뜯어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범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과 공범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공갈의 고의와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구금 기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 사이에 공갈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한 명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이 자신을 차 쪽으로 밀자마자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이후 공범이 돈을 요구할 때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이에요. 즉, 명시적인 계획이 없었더라도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과 연계된 행동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공갈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