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던 차에 슬쩍, 합의금 뜯어내려다 쇠고랑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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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던 차에 슬쩍, 합의금 뜯어내려다 쇠고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284-1(분리)

항소기각

고의로 부딪힌 뒤 돈 요구, 공갈미수죄 인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골목에 주차하던 피해 운전자를 보고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피해자 차량 쪽으로 밀었고, 밀린 피고인은 차에 부딪혔다며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 등을 거론하며 따졌어요. 뒤이어 공범이 나타나 "하루 일당 15만 원이니 3일 치 3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차량을 이동하려 하자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 중 한 명은 식당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 차량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항의했을 뿐, 돈을 뜯어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범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과 공범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공갈의 고의와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구금 기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적 있다.
  • 일행과 함께 상대방을 위협하여 돈을 달라고 한 상황이다.
  • 실제 피해가 없거나 경미함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했다.
  •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재판에서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공갈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