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반복된 폭력,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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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누범기간 중 반복된 폭력,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888,2340(병합)

상해, 폭행치상, 특수손괴까지 더해진 경합범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다른 손님을 밀어 다치게 했어요. 심지어 노래주점에서는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유리컵과 술병을 벽에 던져 대리석을 파손하고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력은 상해죄로, 식당 손님에 대한 폭행은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노래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등을 던져 벽을 부순 행위는 특수손괴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량(징역 9개월, 징역 3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9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경합범은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하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재판을 받거나,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될 상황이다
  • 위험한 물건(유리병 등)을 이용해 재물을 손괴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가게의 영업이 방해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