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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세금, 절차 하나 빠뜨려 전부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1264

원고승

치과의사 고객 해외여행 지원,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경계

사건 개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판매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일정 금액 이상 제품을 구매한 치과 병·의원에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죠. 또, 임상 강의를 담당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에게는 해외 워크숍 경비도 지원했어요. 회사는 이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회사는 고객에게 지원한 해외여행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어요. 또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감사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회사가 지원한 해외여행 경비를 접대비로 판단했어요. 이는 제품 홍보 같은 일반적인 판촉 활동이라기보다,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개선 및 유인을 위한 지출이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해외여행 경비 지원은 판매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기보다, 특정 거래처와의 친목을 다져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는 접대비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비용의 성격 판단은 존중하면서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 절차를 어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죠.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수십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여행 경비, 물품 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
  • 지출한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판단받아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 세금 부과 처분 전 과세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
  •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세 처분 전 과세예고 통지 누락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