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더니, 징역 1년 6개월이 1년 2개월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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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피해자와 합의했더니, 징역 1년 6개월이 1년 2개월로

대구지방법원 2024노156

노래방 난동과 경찰 폭행,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뀐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화재경보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위력을 사용해 노래방 주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화재경보기를 파손했으며,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는 A의 현행범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와 합의하고 파손된 기물에 대한 피해를 배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가게의 기물을 파손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상황이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
  •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배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