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폭행, 법원은 벌금을 깎아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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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폭행, 법원은 벌금을 깎아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642

벌금

술집 노래 시비로 시작된 상해 사건, 감형의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2018년 10월, 피고인은 서울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어요. 노래 중단 문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염좌 진단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폭행의 정도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을 4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했다
  • 피해자가 합의해 주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