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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징역 살고 나와 또 폭행, 법원의 철퇴
대법원 2023도17854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연쇄 상해 사건의 결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4개월에 걸쳐 총 4건의 상해 사건을 일으켰어요. 노래방에서 여성을, 길에서 친구를, 병원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를, 그리고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어요. 구체적으로, 노래방에서 대화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친구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길에서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이 겪고 있는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어떻게 양형을 결정하는지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정신적 문제 등 유리한 사정보다, 다수의 전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 불리한 사정을 더 무겁게 판단했어요. 특히 항소심과 상고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폭력 범죄와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