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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아니라고 발뺌, 법원은 믿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80
함께 계획하고 망만 봐줬어도 특수절도 공범으로 인정된 사건
두 명의 피고인은 베란다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했어요. 2019년 8월, 한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죠.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어요. 하지만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도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절도를 공모하고, 한 명은 침입하고 다른 한 명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한 행위는 특수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은 맞지만, 범행 직전에 포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침입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합동범죄인 특수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망을 본 것으로 지목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후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이 합동하여 범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을 위해 옷을 미리 사고 역할을 나눈 점, 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을 설득해 범행에 이른 정황, 범행 실패 후에도 별다른 갈등 없이 함께 식사한 점 등을 볼 때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수절도죄에서 '합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했다면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합동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즉,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만 침입했더라도 두 사람 모두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범행을 그만두기로 했다는 주장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에서의 합동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