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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후 계약 종료, 법원은 정부 손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9573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의 정당성
원고는 경쟁입찰을 통해 청와대 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201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어요. 2020년에 한 차례 사용허가를 갱신했지만,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원고는 다시 한번 허가 갱신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국유재산법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원고는 정부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갑작스러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으며, 정부가 갱신을 거부하면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정부 담당자와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다른 운영자들과 비교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어요.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입찰로 받은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1회만 갱신할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원고는 이미 한 차례 갱신을 받았으므로 추가 갱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법 규정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는 신청인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국유재산법상 경쟁입찰을 통한 사용허가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다고 보았어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사정 변경만으로 법 규정을 넘어 갱신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다른 운영자들과의 차별 주장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법적 성격과 갱신 제한 규정의 해석에 있어요. 법원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사적인 계약이 아닌,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내리는 행정처분(강학상 특허)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국가계약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국유재산법이 특정인에게 장기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