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는 변명, 법원은 4천만 원 배상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는 변명, 법원은 4천만 원 배상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나54192

항소기각

잠든 후배 성추행 후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한 가해자의 최후

사건 개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던 선후배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4학년 선배였던 피고는 2022년 4월, 학교 건물 과방에서 잠들어 있던 2학년 후배 원고의 옆에 누워 강제로 추행했어요. 이 행위로 피고는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피해자인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원고는 피고가 현재까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고가 아무렇지 않게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이 원고의 학교생활을 위축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피고의 입장

가해자인 피고는 잠자던 원고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평소 여자친구에게 하던 것처럼 행동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형사사건부터 이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펼쳤어요. 또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4,000만 원이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가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는 당치 않은 변명을 계속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로 인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
  •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받지 못했다
  •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해자의 불법행위 및 범행 후 태도에 따른 위자료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