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금고 털이, 법원은 절도 아닌 횡령으로 판단했다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알바생의 금고 털이, 법원은 절도 아닌 횡령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2019노1182

항소기각

취업 첫날 현금 들고 도주, 절도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취업한 뒤, 사장이 퇴근하여 혼자 근무하게 되자 금고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쳐 달아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사기 범행도 여러 건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곳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과 상품 등을 횡령하고,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했으므로 이는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저지른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장들이 피고인에게 편의점 금고와 물품을 맡기고 귀가했고, 피고인이 혼자 편의점을 사실상 지배하며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절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원으로 고용된 후, 근무 장소의 현금이나 물품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다.
  • 가게 주인이나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 처음부터 돈을 훔칠 목적으로 취업한 상황이다.
  • 가져간 돈이나 물건을 관리하거나 보관할 책임이 나에게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도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