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자격 없는 임원이 제기한 소송, 법원은 각하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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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자격 없는 임원이 제기한 소송, 법원은 각하했다

대법원 2016다230706

상고기각

법인 대표권 분쟁 속에서 제기된 소송의 운명

사건 개요

한 재단법인에서 이사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발생했어요. 법원은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변호사를 임시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재단의 부이사장이었던 B씨가 법원의 결정 이후, 자신이 재단을 대표한다며 신탁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소송을 제기한 부이사장 B씨는 자신이 재단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이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 결정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가처분 결정이 유효했더라도 직무대행자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므로, 재단 정관에 따라 부이사장인 자신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소송을 당한 신탁회사는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소송이 제기될 당시 재단의 적법한 대표자는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변호사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대표할 권한이 없는 부이사장 B씨가 제기한 소송은 절차적으로 큰 흠이 있어 본안을 다툴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소송이 제기될 당시 재단의 적법한 대표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 변호사라고 명확히 했어요. 부이사장 B씨에게는 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그가 제기한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심리하지도 않고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자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법원에서 임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적이 있다.
  •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상대방이 나의 대표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 제기 시의 적법한 대표권 존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