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스토킹,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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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스토킹,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부산지방법원 2024노343

집행유예

접근금지 끝나자마자 또 문자 폭탄, 법원의 최종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었어요. 그는 2022년 12월 말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요.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으며,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전 스토킹 범죄와 하나의 연속된 행위(포괄일죄)이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이전 범죄와 이번 범죄 사이에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잠정조치가 끝나자마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분쟁의 원인이 사라진 점,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문자나 전화 등 연락을 반복한 적 있다.
  • 과거에 특정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나 법적 조치를 받은 적 있다.
  • 법적 조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연락을 시도한 상황이다.
  • 이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임대차 등 계약 관계로 얽힌 상대방과 분쟁을 겪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스토킹 행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