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거짓신고, 남편 선처 호소에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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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거짓신고, 남편 선처 호소에도 유죄

수원지방법원 2023노7419

항소기각

"남편이 칼로 위협했다"는 아내의 거짓말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배우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되었어요. 화가 난 피고인은 112에 전화해 '남편이 목을 조르고 다 때려부순다'고 허위로 신고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칼을 보여주며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어요. 사실은 피고인이 자해하려는 것을 남편이 칼을 뺏으며 제지했던 것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목을 졸렸다', '칼로 위협당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무고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신고할 당시 남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신고 내용이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후 홧김에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 실제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없던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
  • 신고 내용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나중에 신고가 허위임을 밝혔지만,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무고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의 고의성(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