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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넘어졌다"는 주장, 법원은 믿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508

항소기각

12주 골절 상해,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어느 날 아침,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시장 창고로 찾아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이유를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흉추 11번과 12번이 골절되는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또한, 일어난 피해자를 향해 양파망을 던지고 가슴을 다시 밀어 넘어뜨려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을 비난하며 따지기에 뒤로 물러서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자신은 어떠한 폭행도 가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목격자 진술과도 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는 핵심 진술이 일관된 점을 주목했어요. 또한 목격자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본 사실, 12주 골절이라는 심각한 상해 진단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직접 판단한 것을 존중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상대방을 밀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는 내가 폭행했다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지만, 그의 진술이 나와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엇갈린다.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 상대방과 말다툼 등 사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