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랙싱 오일인 줄 알았는데, 대마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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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랙싱 오일인 줄 알았는데, 대마였다"

춘천지방법원 2023노776

항소기각

모로코에서는 합법이라 주장한 남성의 마약 구매 및 섭취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총 13회에 걸쳐 대마수지(해쉬쉬) 오일을 구매했어요. 이후 약 4개월 동안 매일 1회씩, 총 129회에 걸쳐 전자담배 액상에 넣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고 섭취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3회에 걸쳐 대마수지 오일을 매수하고 129회에 걸쳐 이를 섭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하고 섭취한 것은 대마가 아니라 '릴랙싱 오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오일은 자신의 고향인 모로코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인 대마를 매수하고 섭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10ml당 9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한 점, 모로코에서 대마 성분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점, 주장과 달리 모로코에서도 해당 오일이 합법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섭취한 해쉬쉬 오일의 높은 유해성을 지적하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서는 합법인 줄 알고 특정 물품을 구매한 적 있다.
  • 구매한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 거래 가격, 구매 경로 등을 근거로 범죄의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다.
  • 국내법과 모국법의 차이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