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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재비 리베이트, 법원은 자격정지로 판단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5564

항소기각

필요경비 부풀려 받은 리베이트, 원장 자격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들은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교재비를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돌려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받았어요. 일부 원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다른 원장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요. 이를 근거로 관할 행정청은 해당 원장들에게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원장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장들은 자신들이 받은 돈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상적인 후원금이었고, 모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영유아 보호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관할 행정청은 원장들이 실제 필요경비보다 초과한 비용을 보호자들에게 받아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원장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지요. 확정된 형사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장 A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장들의 청구는 기각했어요. 원장 A의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던 납품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원장들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보호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결국 영유아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청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장 A의 승소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며 교재·교구 업체와 거래한 적 있다.
  • 업체로부터 현금이나 물품 형태의 '후원'을 받은 적 있다.
  • 학부모에게 고지한 필요경비보다 실제 지출 비용이 적었던 적이 있다.
  • 필요경비 부정수급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필요경비 부정수급이 영유아에 대한 손해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