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대금인 줄 알았는데, 로맨스 스캠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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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금인 줄 알았는데, 로맨스 스캠 공범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88

고액 알바의 유혹, 사기 방조 혐의로 이어진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국제 범죄조직인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범죄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이 조직은 UN 의사나 미군 장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통관비나 처리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3,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로맨스 스캠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와 연관된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러시아 화장품 회사의 판매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주는 일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사기 범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업무 지시자와 비대면으로만 연락한 점, 정상적인 업무라면 굳이 높은 수수료를 주며 복잡한 방식을 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범죄임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국내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간단한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로 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해 준 적 있다.
  • 업무 지시자와 메신저로만 연락했을 뿐, 실제 이름이나 소속 등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현금 인출 후 전달이나 여러 계좌로의 분산 이체 등을 요구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