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선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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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법원의 선택은 실형

인천지방법원 2024노2373

항소기각

음주운전 벌금 전과 후 2회 추가 적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23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2024년 2월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약 5.7km를 운전했어요. 심지어 이 모든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23년 12월 고양시 일대에서, 두 번째는 2024년 2월 김포시 일대에서 운전한 사실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두 번이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징역 1년은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