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회사 뺏길 뻔한 사장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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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회사 뺏길 뻔한 사장님

부산지방법원 2023노3146

선고유예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위탁경영 계약과 주식의 소유권 분쟁

사건 개요

한 전기공사업체의 대표인 원고는 다른 전기공사업체인 피고 회사와 '위탁경영약정서'를 체결했어요. 약정에 따라 원고는 회사 주식 일부를 피고 회사가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피고 회사는 5년간 매월 250만 원과 공사 수주 시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5년이 지난 후, 원고는 미지급된 수수료 지급과 주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해당 약정이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주식 역시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 측에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계약을 해지하니, 피고 회사는 밀린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계약이 법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주식 이전은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주주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이 약정이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며, 5년간 대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5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경영 위탁 계약이라면, 이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행위로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어요. 계약이 무효라면 원고가 주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데, 이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넨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약정서의 제목, '양도'가 아닌 '인계·인수'라는 표현, 5년 후 양도·양수 여부를 별도 합의하기로 한 조항 등을 근거로 이 계약을 경영 위탁 계약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 계약의 실질은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전기공사를 하려는 것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어요. 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약정에 따른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주식 이전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 행위로 볼 수 없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계약에 따라 넘어간 주식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해주었어요.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면허나 자격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적 있다.
  • 경영을 맡기면서 주주 명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린 적 있다.
  • 계약서의 제목과 실제 내용이 달라 분쟁이 생긴 상황이다.
  • 계약이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지만, 이미 건넨 재산의 반환 문제로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행법규 위반 계약의 효력 및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