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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보낸 9천만 원, 법원은 외면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1117
연인에게 송금한 거액, 대여금 증명과 강박 취소의 어려움
원고는 피고에게 약 9,6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어요. 이후 원고는 이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피고는 이 중 150만 원만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다퉜어요.
제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전부 빌려준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해요. 설령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저를 고립시켰어요. 이런 정신적 학대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을 보낸 것이므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해요.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그 돈을 반환해야 해요.
원고에게 15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그 외에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가 없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가스라이팅이나 강박 행위도 없었어요.
1심 법원은 증거를 통해 대여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1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약 9,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강박'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예비적으로 주장했고요.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다거나, 강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대여금 주장과 강박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입증 책임'에 있어요.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해요.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이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법률상 강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 입증 책임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