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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등 당첨 후 업체를 고소한 남자의 결말
대구지방법원 2023나321882
거짓·과장 광고 주장, 과거 소송 이력이 뒤집은 판결
한 남성은 로또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비 100만 원을 내고 가입했어요. 이후 업체가 제공한 번호로 로또 2등에 당첨되어 약 5천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했고, 업체에 수수료로 약 5백만 원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그는 업체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광고라며 가입비, 수수료, 위자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용자인 원고는 업체가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것처럼 근거 없이 기망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업체는 가입비 100만 원, 당첨 수수료 약 510만 원, 그리고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8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1심 법원은 상품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업체의 광고가 일반 상거래 관행을 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원고가 과거에도 같은 업체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했어요.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서비스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업체의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상품 광고의 허용 가능한 과장과 위법한 기망 행위의 경계를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서비스의 성격과 광고 내용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동일한 광고에 다시 속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사전 인지 여부와 허위·과장 광고의 성립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