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혼숙 방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 혼숙 방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대전지방법원 2020노751

항소기각

고시원이라 주장했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업주 이야기

사건 개요

한 업주는 자신의 영업장에서 남녀 청소년 9명에게 5만 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했어요.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업주는 고시원을 운영했을 뿐이며, 여자 청소년들이 들어온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같은 풍기문란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총 9명에게 숙박비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은 숙박업소가 아닌 고시원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남자 청소년들만 객실에 들어간 줄 알았고 여자 청소년들은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이성혼숙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업장에 '숙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침구류를 제공하는 등 실제로는 숙박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들어올 때 피고인과 마주쳤고 대화까지 나눴다는 청소년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외관상 어려 보이는 청소년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바뀌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숙박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
  •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한 적이 있다.
  • 남녀가 섞인 청소년 일행에게 객실을 내준 경험이 있다.
  • 실제 영업 방식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다른 부분이 있다.
  •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업주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