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대신 빌려준 내 돈, 법원은 실소유주를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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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대신 빌려준 내 돈, 법원은 실소유주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70360

항소기각

사실혼 관계 자금 거래와 제3자 대여금 반환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받은 공탁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동거녀와 그녀의 자매가 함께 남성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남성은 이를 승낙했어요. 이에 동거녀는 남성의 공탁금 중 6천만 원을 자신의 자매에게 빌려주었어요. 이후 남성과 동거녀의 관계가 끝나면서 이 돈의 반환을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남성은 동거녀에게 공탁금을 맡긴 것(임치)이므로 동거녀가 무단으로 사용한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거녀의 자매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은 명백히 자신의 돈이므로, 대여 당사자인 자신에게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매로부터 1천만 원은 이미 받았다고 인정하며 나머지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동거녀는 남성이 자신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탁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맞섰어요. 변호사 비용, 벌금, 생활비 등으로 쓰라고 준 돈이지 보관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돈을 빌린 자매 역시 자신은 언니(동거녀)에게서 돈을 빌렸고 이미 모두 갚았으므로, 남성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동거녀에 대한 남성의 청구는 기각했어요. 둘의 관계나 돈의 사용 내역을 볼 때, 남성이 동거녀의 생활비 사용 등을 묵인했다고 본 것이에요. 하지만 동거녀의 자매에 대해서는 남성에게 남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자매와 동거녀가 교도소까지 찾아와 남성의 허락을 직접 구한 사실이 결정적이었어요. 이는 돈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남성에게 있었고, 대여 계약의 당사자가 남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 내 돈의 관리를 맡긴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그 돈의 일부를 빌려주었다.
  • 관계가 끝난 후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 돈을 빌려간 제3자는 돈의 실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한다.
  • 금전 거래에 대한 명확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