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후 신경손상, 의사는 무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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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후 신경손상, 의사는 무죄였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4041

항소기각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사건

사건 개요

목과 어깨 통증, 손가락 저림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여성 환자가 있었어요. 의사는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며 경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죠. 네 번째 시술을 받던 중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시술 후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어요. 결국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경추 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방사선 투시기 영상도 측면만 확인하는 등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시술을 강행했고, 시술 후 필요한 검사 없이 방치하여 환자에게 신경 손상이라는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의사가 시술 중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즉시 바늘을 제거했다가, 환자가 괜찮다고 한 뒤에야 시술을 재개한 점을 인정했어요. 방사선 투시기 영상을 측면만 확인했더라도 바늘 눈금을 통해 깊이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술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죠. 또한 환자의 신경 손상은 시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일 수 있고, 환자의 기존 질환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
  • 시술 전 의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의료진의 과실과 나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기왕증)이 시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의 과실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