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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쓴 각서, 법원은 회사 책임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5300
개인 명의 확약서의 법적 효력과 법인격 부인론의 한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2억 원을 투자했어요. 공사 완료 후,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2억 원과 수익금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자 지위를 포기할 것을 제안했고, 원고는 이를 수락했죠.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금 2억 원과 수익금 중 4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2억 6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확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 반환을 약속했으므로, 피고 회사가 나머지 수익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확약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이므로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니 피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고요.
1심에서는 원고의 강요와 사업 성공에 대한 착오로 확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익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해당 확약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작성한 문서일 뿐, 피고 회사가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사에는 변제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의 강요나 착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확약서에 피고 회사의 표시나 법인 인감이 없고 대표이사 개인의 서명만 있으며, 실제 돈이 오간 계좌도 대표이사 개인 계좌인 점 등을 근거로 이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 간의 약정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형식뿐이라거나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의 문제예요. 법원은 계약서나 확약서의 명의, 인감,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확약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회사 명칭이나 법인 인감이 없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보았어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1인 주주라 하더라도, 그 개인의 채무가 자동으로 회사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