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학습, 3살 아이가 파도풀에 방치됐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어린이집 현장학습, 3살 아이가 파도풀에 방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4315

원고패

파도풀장 안전사고, 원장과 교사에게 내려진 법적 책임과 그 근거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가 원생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로 현장학습을 갔어요. 담임교사는 만 3세반 아동 10명을 다른 교사 1명과 함께 파도풀장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원장은 풀장 밖에서 다른 원생을 돌보고 있었어요. 잠시 담임교사가 다른 원생을 데리러 자리를 비운 사이, 3세 피해 아동이 물에 얼굴을 박은 채 약 3~4분간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충분한 보육 인원을 확보하고 교사들을 잘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담임교사에게는 아동들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원장은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아동들을 주시하지 않았으며, 교사는 현장을 이탈하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각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아를 보호할 직접적인 의무를 위반했고, 자칫 아동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피고인들이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교사로 일하지 못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인솔 하에 단체 활동 중 사고를 당한 적 있다
  • 안전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있었으나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담당 교사나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 진단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