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장난치다 척추 골절, 법원은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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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동료와 장난치다 척추 골절,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6도7487

상고기각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 증언의 신빙성에 따른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공공근로를 하며 알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야생화 밭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2013년 10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니, 오늘 보내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흉추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또한 피고인이 "살 좀 쪄, 말라서 가슴이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흉추 골절의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장난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이때 자신을 붙잡는 바람에 함께 넘어진 사고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의 장난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장난으로 생각했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넘어뜨린 시점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초기 병원 기록에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기재된 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한 사이의 장난이나 다툼 중 상대방이 다친 적이 있다.
  •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장난이었다고 생각한다.
  • 사건 직후 병원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나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신빙성 및 범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