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있다더니… 상습 사기꾼의 뻔뻔한 변명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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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있다더니… 상습 사기꾼의 뻔뻔한 변명

대법원 2016도5388

상고기각

담보 제공 주장부터 사문서 위조까지, 연쇄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어요. 마트를 운영하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거나,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뒤, 문서를 위조해 몰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대담한 범행도 저질렀어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마트의 사업자 명의와 수익 계좌를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 재산을 은닉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또한, 담보 제공을 약속한 뒤 권리 관계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등기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마트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돈을 빌릴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부탁을 받고 돈을 마련해 주었을 뿐이며, 받은 돈도 약속대로 사용했다고 항변했어요.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명의를 바꾼 것은 자신의 신용도가 낮았기 때문이지 재산을 숨길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은 여러 사기 혐의 중 한 피해자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어요. 해당 거래에서는 피고인이 제공한 부동산 담보의 가치가 빌린 돈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다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리면서 실제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담보를 제공한 적 있다.
  •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적 있다.
  •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적 있다.
  •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변경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담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