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의 교비 유용,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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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교비 유용,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673

상고기각

사립학교 교비의 엄격한 용도 제한과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전임 총장의 사퇴 대가로 교비를 사용하여 합의금을 지급했어요. 또한, 학교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교비를 법인 회계로 이체하였어요. 이 외에도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교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학교 건물을 증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임 총장에게 사퇴 대가로 약 1억 3천만 원의 교비를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57회에 걸쳐 약 8천 2백만 원의 교비를 학교법인 운영비로 전용한 행위 역시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교비 1,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한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직원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해당 직원은 학교법인이 고용했지만 학교의 부속실장 겸 교목으로 근무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교비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 급여 지급을 포함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전임 총장 사퇴금 지급과 교비의 법인 회계 전용, 무단 증축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해당 직원이 학교 직원으로 볼 수 있고, 미지급 급여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학교, 재단, 비영리법인 등에서 회계 책임자로 일한 적 있다.
  •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교비,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다.
  • 조직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으나, 절차나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한 적 있다.
  • 지출의 정당성을 두고 내부 또는 외부와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 교비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