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때문에 집 못 짓는 땅, 계약 해제 가능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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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때문에 집 못 짓는 땅, 계약 해제 가능해요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노270

항소기각

건축 약속 믿고 샀는데 분묘가 웬 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건 개요

한 구매자는 귀농을 위해 판매자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토지 분양 글을 보고 연락했어요. 판매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구매자는 이를 믿고 토지대금과 각종 설계비 등 총 2,350만 원을 지급했지요. 판매자는 2016년 6월까지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토지에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분묘가 있어 실제 건축이 불가능했고,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원고의 입장

구매자는 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약속한 2016년 6월이 지나도록 판매자가 분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2017년 2월경 판매자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판매자는 구매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후 이사회에서 비용 66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구매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부분 반환을 거절하고 다시 건축을 하겠다고 말했으므로,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구매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판매자가 약속한 기한까지 토지를 건축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판매자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구매자의 2017년 2월경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판매자의 주장처럼 구매자가 나중에 다른 말을 했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의 효력이 저절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지급받은 2,35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계약 시 특정 조건(예: 건축 가능)을 약속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 의무 이행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
  •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계약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분쟁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불이행(이행지체)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