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폭행,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인 성폭행,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수원지방법원 2022노7504

항소기각

20년 지인 준유사강간, 피해자 합의가 바꾼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년간 알고 지낸 여성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2023년 6월 28일 새벽, 식당 앞 공터 텐트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진 뒤,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형법상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노력을 보였고,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어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보았어요. 결국 2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 보상(공탁 또는 합의)을 시도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