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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운전, 법원은 특수협박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353

항소기각

상향등 항의에 터널 안에서 3회 급제동한 운전자의 말로

사건 개요

2022년 9월, 한 운전자가 서울양양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위험한 운전을 했어요.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바꾸고,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죠. 뒤따르던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항의의 의미로 상향등을 켜자, 이 운전자는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이유 없이 3차례나 급제동하며 위협을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고의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반복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진로변경 금지 의무와 급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며 연달아 위험한 행위를 한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사고의 위험을 느껴 반사적으로 감속했을 뿐, 협박이나 난폭운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죠. 또한,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고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상식적이지 않으며, 특히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반복적으로 급제동한 것은 명백한 위협 행위라고 판단했죠.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 방식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앞으로 끼어든 적이 있다.
  • 터널 안이나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나의 운전으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성 및 위협 행위의 객관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