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겠다" 속이고 땅 투기,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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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겠다" 속이고 땅 투기,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나203076

항소기각

농업경영 목적 없이 농지 취득 후 되팔아 차익 남긴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A씨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산 기장군에 있는 농지를 매수했어요. 실제 목적은 형질을 변경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개발을 통해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A씨는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와 법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와 그 매도대금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씨와 법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도 했죠. 또한, 처음에는 영농사업 목적이 있었으나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 계획이 틀어졌다고 변소하며, 농지 전매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발생해 실제 이익은 전매차익보다 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지만,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수억 원의 전매차익을 올린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죠. 다만 검찰이 요구한 농지 몰수 및 매도대금 추징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A씨가 약 4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영농 의사가 있었다는 변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부동산업에 종사해 온 A씨가 농지법을 악용해 투기 이익을 얻은 죄가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몰수·추징 불인정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사를 지을 생각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적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 법인 명의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농지 취득과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