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40% 책임을 물었습니다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투자 사기,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40%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7347

항소기각

실체 없는 회사에 9천만 원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과실상계 쟁점

사건 개요

피고는 한 회사의 한국 지사장 지시를 받아 울산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될 것이니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고요. 하지만 해당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기술 개발이나 상장 계획 모두 거짓이었으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어요. 이에 속은 원고는 총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피고 측에 송금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 즉 사기로 인해 투자금을 모두 잃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가 속이지만 않았다면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투자금 전액인 약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고가 아들이나 여동생 명의로 투자한 금액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어요. 원고 역시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의 위험성이나 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액을 투자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단순히 가해자가 구속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를 결정한 적 있다.
  • 투자를 권유한 회사의 실체나 사업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액을 송금했다.
  • 투자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 가해자는 이미 관련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이다.
  •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의 부주의(과실)를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